퇴출 금융기관 임직원 손배訴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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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31 00:00
입력 1999-12-31 00:00
부실경영 책임을 지고 현직에서 물러서는 수준이 아니라 법·규정을 어겨가며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사재를 털어서라도 손실을 메꾸겠다는 뜻이다.즉 회사는 망해도 기업주는 망하지 않는다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통념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12월 현재 198개 퇴출금융기관 중 지난 6월1일부터 3차례에 걸쳐 실시한 부실원인 조사결과,부실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임직원들에 대해 1,443건,2,108억원 상당의 재산 가압류조치를 내렸다.
또 78건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처분 금지조치를 했다.가압류된 부실책임자들의 재산총액은 전체 손해배상청구 대상금액 5조4,001억원의 4%에 불과하다.공사는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대주주를 포함해 임직원들의 책임있고 투명한 경영자세를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권별 부실규모 및 위법유형 3차 조사결과 5개 은행의 부실자산 총액은 10조2,860억원이며 이중 임직원의 위법·위규행위와 관련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금액은 6.4%인 6,580억원이다.위법·위규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재무구조나 신용상태 불량기업에 대한 부당한 여신이 5,640억원으로 85.7%를 차지했다.부실 자회사에 대한 부당대출이 10.9%인 718억원이었다.
4개 생보사의 부실자산총액은 2,786억원,손해배상청구 대상금액은 22.0%인612억원이었다.위법·위규행위는 단체보험유치 부당취급(리베이트 제공)이 323억원으로 52.8%나 됐고 사업비 부당인출이 143억원(23.4%)이었다.
이에 앞서 발표된 종금사와 금고·신협은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가 각각 55.
9%와 33.9%로 가장 많아 금융기관별로 위법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향후 대책 예금보험공사는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4개 증권,376개 금고,71개 신협 등 112개 기관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할 계획이다.공사 관계자는 “부실에 관련있는 임원 등에게는 언제라도 충분한 소명기회를 줄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부실관련자들의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상시 추적체제를갖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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