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사건 이형자씨 자작극”
수정 1999-12-31 00:00
입력 1999-12-31 00:00
검찰은 이날 연정희(延貞姬) 배정숙(裵貞淑) 정일순(鄭日順)씨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형자씨가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의 구명을 위해 배씨를통해 로비를 시도하다 최회장에 대한 구속방침이 일제히 보도돼 구명이 불가능해지자 김태정(金泰政) 당시 검찰총장의 퇴진을 노려 옷로비 사실을 왜곡·과장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정씨는 밍크코트 9벌을 구입,2벌을 이씨에게 판매하고 2벌은 납품회사인 C사에 반환했으며 행방이 묘연했던 나머지 5벌은 전직 대기업 임원,호텔사장,변호사 및 전직 은행지점장 부인,일본인 등에게 460만∼1,7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위증 혐의로 고발해 주도록 의뢰한 이씨와 동생 영기(英基)씨에 대해 국회 법사위의 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정씨의알선수재또는 사기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판단 결과 무혐의 처리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2-3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