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과다부과 공무원 엄중 문책키로
수정 1999-12-30 00:00
입력 1999-12-30 00:00
국세청은 29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금 과다부과 행위에 대한 자체감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세청의 자체 감사는 주로 세금의 과소부과에 치중돼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앞으로 모든 감사 때 ‘결정전 통지’를 포함한 과세업무절차 전 과정에서 과다부과 사례가 있는 지 여부를 중점 감사하기로 했다.
고의에 의한 과다부과는 물론,단순 업무착오나 과세요건의 사전확인 소홀 등 실수로 인한 과다부과에 대해서도 과소부과와 동일하게 해당 공무원을 문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일정기간 이를 누적관리해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11월 8개 세무서를 표본추출해 특별감사를 실시,과다부과 또는 과소환급된 총 72억5,100만원의 세금을 찾아내 납세자에게 되돌려줬다.
또 이에 관련된 공무원 4명은 징계,6명은 인사 반영,64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김동구(金東九) 국세청 감사과장은 “이번 감사결과,과다부과의 경우 업무착오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는 세무조사 실적을 의식,고의로 세금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추승호기자 chu@
1999-12-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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