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과다부과 공무원 엄중 문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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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30 00:00
입력 1999-12-30 00:00
앞으로 세금을 적게 부과한 경우뿐아니라 많이 부과한 세무공무원도 엄한문책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금 과다부과 행위에 대한 자체감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세청의 자체 감사는 주로 세금의 과소부과에 치중돼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앞으로 모든 감사 때 ‘결정전 통지’를 포함한 과세업무절차 전 과정에서 과다부과 사례가 있는 지 여부를 중점 감사하기로 했다.

고의에 의한 과다부과는 물론,단순 업무착오나 과세요건의 사전확인 소홀 등 실수로 인한 과다부과에 대해서도 과소부과와 동일하게 해당 공무원을 문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일정기간 이를 누적관리해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11월 8개 세무서를 표본추출해 특별감사를 실시,과다부과 또는 과소환급된 총 72억5,100만원의 세금을 찾아내 납세자에게 되돌려줬다.

또 이에 관련된 공무원 4명은 징계,6명은 인사 반영,64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김동구(金東九) 국세청 감사과장은 “이번 감사결과,과다부과의 경우 업무착오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는 세무조사 실적을 의식,고의로 세금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추승호기자 chu@
1999-12-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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