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두발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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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29 00:00
입력 1999-12-29 00:00
내년 상반기부터 기결수도 머리를 마음대로 기를 수 있다.

법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1세기 선진 교정행정 시책’을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기결수 가운데 일반 수형자는 3㎝,모범 수형자는 5㎝까지 머리를 기를 수 있었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마음대로 기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수용자가 재판을 받거나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구치감에 대기할 때 정신이상자나 자살 우려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했다.

폭행,금품갈취,희롱 등의 빌미가 되는 구치·교도소 내 신고식을 전면 불허하고 신고식을 요구한 수용자는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모범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가석방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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