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명중 8명“국보법 폐지 개정을”
수정 1999-12-29 00:00
입력 1999-12-29 00:00
대한변협(회장 金昌國)은 28일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변호사950명을 대상으로 국보법 개정 논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국보법 개정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58.5%(556명)가‘문제 있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또 22.7%(216명)는 ‘인권침해가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답해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이전체 응답자의 81.2%를 차지했다.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6.9%(161명),‘현행법을 강화해야한다’는 1.58%에 불과했다.
국보법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절반을 넘는 58.9%(560명)가‘매우 부정적’ 또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매우 긍정적’ 또는 ‘비교적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40.5%(385명)였다.
개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7조 찬양고무죄가 39.9%(426명)로 가장 많았고 ▲제10조 불고지죄(38.6%) ▲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11.3%) ▲제2조 반국가단체의 정의(10.2%) 순이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2-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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