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載均 광주 북구청장 ‘5·18특별법’ 박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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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28 00:00
입력 1999-12-28 00:00
김재균(金載均·47) 광주 북구청장이 ‘광주보상법과 5·18특별법 결정과정연구' 라는 논문으로 전남대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됐다.

김 구청장은 최근 최종심사를 통과한 300쪽 분량의 이 논문에서 90년과 95년 각각 제정된 두 법의 제정 과정을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했다.그는 논문에서 “두 법은 당시 정치세력간 치열한 힘겨루기와 국민 정서 등 복합적 국면에서 탄생했지만 한국의 민주화를 발전시킨 계기가 됐다”며 “이는 특히 국민들이 요구했던 정치적 요구가 법률적 틀로 확고히 되어가는 선례를 남겼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77년 전남대 정외과를졸업한 뒤 지난 96년 박사학위를 시작한지 4년만에 내년 2월 박사학위를 받는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1999-12-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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