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력 호봉‘승진에 반영
수정 1999-12-28 00:00
입력 1999-12-28 00:00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은 27일 “국민 개병제에 따라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일정 수준의 보상은 필요하다”면서 “입사이후 군필자에대해 적절히 경력을 보상해주는 경력가산점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권은 지난해에도 군필자에 대한 보상방안을 검토했으나 IMF체제로 민간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시행을 유보했으며 이번에 재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조만간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등 관련부처와 당정협의를 갖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과 병역법 개정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당정은 이미 국가기관과 일부 민간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군필자 호봉인정을 제도화하는 한편 이를 승진에까지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적용기관도 기존의 국가기관에서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른 취업보호기관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지방자치단체와 교육법에서 규정한 교육기관,고용인 20인 이상의 공·사기업체나 공·사단체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적용대상도 휴직후 복직자에서 신규채용으로까지 넓힐 계획이다.
현행제도는 병역법 74조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임직원이 군복무를 위해 휴직을 한 경우에만 승진과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따로 특혜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기준을 민간기업에도 적극 권장키로 하고,호봉인정 폭과임금문제 등에 대해 권장 기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지운기자 jj@
1999-1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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