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집값 6억이상이면 양도세 부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12-27 00:00
입력 1999-12-27 00:00
부모님을 모시거나 결혼으로 1가주2주택이 된 지 2년안에 보유기간이 3년이지난 주택을 팔더라도 이 주택이 시가 6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부모를 모시거나 결혼을 해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이 3년이 지난 주택을 2년 이내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돼 있지만 팔려는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효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결정하기는 했지만 고급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있다”며 “효도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인 주택이 시가 6억원 이상이면 과세형평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고급주택은 시가가 6억원 이상인 전용면적 50평 이상의 아파트나 건평 80평이상 또는 대지 150평 이상인 단독주택이 해당된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2-2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