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법규 허점 악용 컨테이너건물 난립 문제
수정 1999-12-27 00:00
입력 1999-12-27 00:00
현행 법규에 따르면 컨테이너 건물은 33평 이상은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설치가 가능하지만 33평 이하는 누구든 신고만하면 설치할 수 있다.이런 법 규정 때문에 33평 이하의 사무실이나 물품 보관창고,심지어는 이층짜리 주택대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무분별한 컨테이너 건물은 비싼 임대료나 건물세를내는 국민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는 빈 땅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컨테이너건물을 찾을수 없지만 인접한 중소도시의 빈 땅에는 어김없이 컨테이너건물이 난립해 있다.이들 컨테이너 건물을 당국에 신고했는지 의문이다. 33평이하는 신고만하면 설치가 가능한 현행법은 컨테이너 건물을 난립시키는 요인이다.따라서정부는 무분별한 컨테이너 건물설치를 막을 수 있는 법규 개선을 해야 한다.
권우상[부산시 북구 화명동]
1999-1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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