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여성우대도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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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25 00:00
입력 1999-12-25 00:00
군필자 가산점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시험을 앞둔 남녀와 군필자와 미필자간에 공방이 벌어지고,필기시험을 치른 수험생이혼란을 겪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군필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PC통신 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이들은 군필 가산점 폐지에 대응해 공무원 시험의 국가유공자 가산제 및 여성채용 할당목표제도 모두 폐지할 것을 주장했으며 일부는 이들 제도의 위헌성을 제소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또 이미 군필 가산점제 적용하에서 필기시험을 치른 일부 부처에는 가산제폐지에 따른 합격 여부와 구제방안을 묻는 수험생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지난 12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1월19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군필 가산점이 폐지된다는 교육부의 해석에 따라 수험생들이 크게동요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와 교육부는 1월부터 치러지는 모든 시험에서 군필 가산점폐지를 적용키로 했다.행자부는 당장 1월12일 필기시험을 치르는 세무·검찰사무직 9급 채용시험을 위한 공고에서 ‘제대군인 가산점’조항을 삭제키로했다.또 이미 필기시험을 치른 기관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에 대한 행정처분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점을 폐지하며,필기시험 합격 처분은 났지만 면접시험이 남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고등고시의 5급 공무원들의 부처 배치시 연수성적에 적용되는 군필 가산점의 존폐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20%에 해당하는 여성채용 할당목표제의 경우잠정적 우대 조치라고 보고,2002년까지 30%로 확대하는 방침을 계속 수행하기로 했다.

서정아기자 seoa@
1999-12-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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