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혜택 대상업종 확대를”
수정 1999-12-25 00:00
입력 1999-12-25 00:00
전북도와 군산시는 24일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의 조세감면 조항 등을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유무역지역의 조세감면 대상업종을 투자규모가 3,000만 달러 이상이거나 고용인력 규모가 300명 이상인 제조업체로 한정했다.
반면 부산과 전남 광양에 들어설 관세자유지역에는 규모 제한 없이 물류·판매·가공 등의 업종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세를 감면해 줘 형평성이 맞지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1999-12-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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