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실질 지배력 없는 기업 결합재무제표 작성 제외
수정 1999-12-23 00:00
입력 1999-12-23 00:00
금융감독원은 22일 결합재무제표가 최근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합준칙을 고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금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분율이 높아도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다고 인정해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회사는 결합재무제표작성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금감원이 이러한 내용을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준칙에도 명문화한 것이다.
또 자산총액 대신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결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금융·보험회사의 경우 자기자본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때 자기자본을 영(0)으로 하기로 했다.
곽태헌기자
1999-1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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