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내년부터 미개발 택지 환매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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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23 00:00
입력 1999-12-23 00:00
택지개발사업용으로 공급된 택지를 3년내에 당초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경우 해당택지를 다시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토록 하는 의무규정이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 활성화 등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을 마련,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된 택지는 3년안에 당초의 용도대로아파트와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을 지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초의 분양가격에 환매 때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해야 했다.

이번 조치는 택지환매 의무규정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개인은 3년안에 주택을 지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매각할 수도 있게 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택지환매 규정이 내년 1월부터 폐지되면 재산권 행사가한층 수월해지고 토지거래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1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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