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일보한 검찰 바로서기
수정 1999-12-23 00:00
입력 1999-12-23 00:00
검찰의 홀로서기는 그동안 줄곳 제기돼온 과제로서 근년들어 ‘정치로부터의 독립’은 검찰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검찰 내부에서조차‘검찰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개혁안에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진일보한 노력이 담겨진 것은 당연한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검찰 조직을 지탱해온 엄격한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검사동일체원칙이 개혁안에 ‘검사의 이유있는 항변’을 허용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키로 함으로써 일사불란했던 공권력의 집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검사동일체원칙의 대략적인 틀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조직하부의 이유있는 항변을 허용한다는 단서규정이 갖는 의미는 크다.조직하부의 판단이 지휘부에 전달되는 길이 트임에 따라 조직이 활력을 얻고 탄력성 있게 운영됨으로써 혁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검찰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인사제도 개혁을 위한검찰인사위원회의 위상을 법무장관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외부인사의 참여를 허용키로 한 것도 눈길을 끈다.검찰내부의 학연·지연 등파행적인 인사관행의 개선이 기대된다.특검의 제도화를 대신해 대검에 ‘공직비리특별조사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에 정치외풍을 차단키로 한 것도 독립성을 확보키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 하겠다.
검찰의 혁신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발등의 불이다.지난 연초 소장검사들의 연판장사건과 대전 법조비리사건의 항명파동 및 연이은 정치사건 수사과정에서 분출된 내부 갈등 등으로 검찰안팎에서 조직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검찰의 인사권 확보,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폐지 등 혁신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직의 민주화 없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국가개혁의 핵심과제인 사법개혁안이 구속기간 단축 등 전체적으로인권보호와 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평가한다.또한 개혁안이 역점을 둔 검찰민주화 방안이 조직개혁의 시금석으로 추진돼 검찰독립성 확보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
1999-1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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