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勤基法 신체장애등급 산정의 남녀차 없애야
수정 1999-12-23 00:00
입력 1999-12-23 00:00
그렇지만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는 12등급으로 분류하여 평균임금의 90일분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성차별이다.
명목상으로는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수 있으나 실제로는여성의 얼굴은 예쁘고 보기에 좋아야 한다는 여성의 외모를 중시하는 성적편견을 바탕으로 한 발상이다.
동일한 인격체로서 남녀를 구별하지않고 대우해야 진정한 남녀평등이 이루어진다.여성의 외모를 더 중시하는 성적편견에 입각한 악법은 하루빨리 개정되거나 폐지돼야 할 것이다.
이종석[서울 구로구 구로3동]
1999-1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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