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에 1조 무이자융자
수정 1999-12-20 00:00
입력 1999-12-20 00:00
19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1조원을 공무원연금기금에 무이자로 융자 지원키로 하고 내년 초 재정자금운용심의회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연금기금은 ‘저부담 고급여’의 기형적 구조에다 연금수혜 연령에제한이 없는 탓에 97년 외환위기 이후 퇴직자가 급증하면서 당초 2002년으로예상되던 기금 고갈 시기가 내년으로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에 제출한 기금제도개선안을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2000년부터 60세 이상으로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연금체계 개혁을 2001년으로 유예한 데 이어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제한없이 정부와 공무원의 연금부담률만 소폭 인상키로 했다.
정부가 내년에 사용자로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1조4,000억원이나 공무원에 대한 연금지급 규모는 모두 2조96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이에따라 기금 잔액 가운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과 정부의 법정부담금을 모두 합해도 4,000억∼5,000억원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진경호기자 jade@
1999-12-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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