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세법시행령 개정안] 사업자 稅부담 얼마나 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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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20 00:00
입력 1999-12-20 00:00
◆간이과세자 전환 연간매출액이 2,400만∼4,800만원 미만인 10만명이 과세특례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그러나 내년에는 당장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세금부담이 커져 오는 2004년에 가면 업종별로 최고2배까지 늘어나는 사업자도 생기게 된다.

현재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관계없이 20%로 돼있다.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가치율이 업종별로 20∼40%로 차등화된다.재경부는 이대로시행할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조세저항이 예상되므로 부가가치율을 5년간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부가가치율 20%가 적용되는 소매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은 간이과세자로 바뀌어도 세부담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그러나 부가가치율이 30%인건설업,대리중개업,부동산임대업,농·임·어·수렵업과 기타서비스업은 세부담이 단계적으로 높아져 2004년에 지금보다 50%,부가가치율이 40%인 음식업과 숙박업,운수창고통신업은 2004년에 각각 100% 늘게 된다.

[김균미기자] ◆일반과세자 전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가치세 부담은 어떻게 될까.정확한 금액을 추계할 수는 없지만 다소 늘어날 것이란 게 국세청의 전망이다.

이 차이는 양쪽의 산정방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매입액이 실제금액이냐 추계냐 하는 것만 다를 뿐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둘 다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부가가치에다 10%의 세율을 곱해 부가세를 산정한다는 기본 원리는 같기 때문이다.

세부담 차이는 바로 과세자료의 투명성 여부에서 기인한다.간이과세자는 그동안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출액을 줄여서 신고해도국세청에 적발되지 않았다.그러나 일반과세자는 매출과 매입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 만큼 매출액을 속여 신고할 경우,적발될 가능성이있다.이에 따라 그동안 매출액을 적게 신고해온 사업자들은 일반과세로 바뀌면서 매출액을 제대로 신고할 수밖에 없게 됐다.또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화에 따라 가산세의 종류도 늘어난다.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때 미교부가산세를 내야하고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추승호 기자 chu@
1999-12-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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