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대주주·관계회사 복지기금 증여세 안내도 된다
수정 1999-12-18 00:00
입력 1999-12-18 00:00
83년 노동부 행정지도로 시행됐으며 92년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됐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이를 통해 무상지급된 학자금이나 주택자금도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추승호기자 chu@
1999-1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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