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根安씨 고문사건 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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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17 00:00
입력 1999-12-17 00:00
‘고문기술자’이근안(李根安·61)전 경감의 납북어부 고문사건에 대한 2차공판이 16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具萬會부장판사)심리로 성남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피고인의 납북어부 김성학(金聲鶴·48·강원도 속초시)씨 불법감금,폭행 혐의에 대한 김원진(金源鎭·40)변호사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이 피고인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간첩 혐의자에 대한 수사관행상 지난 85년 12월 김씨를 불법 연행,70여일 동안 감금하고 불가피하게 며칠 동안 잠을 재우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일부 혐의는 시인했지만 물고문이나 전기고문에 대해서는“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이날 법정에는 납북어부 김씨와 민주주의 민족통일 경기동부연합 소속 회원 10여명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으며 일부 방청객들이 소란을 벌여 공판이 20여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1999-12-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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