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새천년1일 ‘제2의 창경일’로 선포
수정 1999-12-16 00:00
입력 1999-12-16 00:00
경찰청은 15일 서울 미근동 청사 대강당에서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을 비롯,전국 14개 지방청장 등 간부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천년 맞이 거듭나기 선포식’을 갖고 2000년 1월1일을 기해 부정부패없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천명했다.
경찰은 ▲금품수수 ▲축소·은폐 등 사건조작 ▲인사 청탁 ▲지연·학연을우선하는 패거리 의식 ▲건수 위주의 할당식 교통단속 ▲타율적이고 피동적인 근무행태 ▲비인간적인 근무방식 등 44개 항목을 ‘새천년에 버려야 할것’으로 규정했다.
▲시민편의 위주의 교통행정 ▲인터넷을 통한 여론수렴 ▲수사의 과학화 ▲신속한 사건·사고 처리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 ▲예측가능한 인사 ▲지휘·감독자의 현장체험 등 36개 항목은 ‘새천년에 지켜야 할 것’으로 정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10만 경찰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개혁작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사생활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온 경찰관의 징계기록 등이 담긴 감찰카드를소각했다.
이무영 청장은 “그동안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로 국민에게 불신과 지탄을받아왔음을 솔직히 고백한다”면서 “식민지 경찰의 잔재를 털어버리고 새천년에 걸맞은 새 경찰로 거듭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한편 경찰은 행사에 이어 열린 전국지방청장회의에서 내년부터 유흥업소단속 때 ‘단속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
노주석기자 joo@
1999-12-16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