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 싼값에 대부·매각
수정 1999-12-16 00:00
입력 1999-12-16 00:00
이에 따르면 문닫은 학교를 박물관·도서관·자연학습시설·문화 및 예술공간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권한은 관할교육감에게 일임됐다.
폐교재산에 대한 대부요율은 현행 지방재정법의 규정보다 낮은 1%를 하한으로 하되 대부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또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된 상수원보호구역의 폐교도 교육용으로쓸 경우,오염정도가 해당 학교를 운영할 당시보다 적다고 판단되면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1999-1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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