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 노사 자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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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16 00:00
입력 1999-12-16 00:00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노사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올해안에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천년을 보름 앞둔 현재 우리의 노사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커녕,반목과 대립의 후진적 양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새천년을 맞는 우리의 노사관계는 바뀌어야 한다.자신만 옳다고 고집하며 상대방의 의견과 이해를 묵살하는유아독존적 구태를 벗어야 한다.

정부와 노사정위원회는 15일 여의도 노사정위 회의실에서 본회의 및 공익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한 최종 중재안을 확정하고 조속한 입법조치를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재계는 모두 회의에 불참하면서 노사정위의 중재안에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는 불투명해졌다.파업과 항의집회 등 노동법 개정에 따른 분규도 장기화될전망이다.

노사정위는 쟁점인 전임자 상한선 문제와 관련,법 개정후 시행령 제정때 노사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적정 수를 정하기로 했다. 최종안은 지난 9일의 공익위원중재안에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공공부문 예산지침 관련사안중 임금·복지·후생에 관한 부분은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한다는 등 3개항의 부대결의를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이 안을 토대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에 관한 원칙을 담은 법 개정안을 마련,정부 입법 형식으로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전국 3,500여 단위노조 지도부가 철야농성에 들어간데 이어 17일 오후 시한부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민주노총도 지도부의 국회앞철야농성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하는 등 투쟁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노동계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된 ‘노조전임자에 대한사용자의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는조항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며 삭제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세계적인 관행으로 통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며 임금지급 금지조항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김인철기자 ickim@
1999-1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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