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공무원 위생업소 단속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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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15 00:00
입력 1999-12-15 00:00
정부는 내년부터 예식장,여관,목욕탕 등 공중 이용시설이나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공무원의 자의적인 단속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열어 이러한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를 ▲공중위생 영업자의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생관리위반 신고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1999-12-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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