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 74곳 비과세기관 재산압류 신청
수정 1999-12-15 00:00
입력 1999-12-15 00:00
유성구는 열악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법상 비과세·감면 대상인 관내 76개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물릴 수 있다는 내용의 유성구세 특례조례를 지난7월 공포한 뒤 10월초 관내 해당 시설에 종토세 233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어11월말까지 종토세 미납 기관에 대해 재산 압류와 인허가상 불이익 등 강력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독촉장을 지난달 1일 보냈다.
㈜ED연구소와 ㈜신성기술연구소는 불이익을 우려,각각 84만원과 36만4,000원의 종토세를 최근 납부했다.그러나 나머지 기관들은 유성구의 종토세 부과가 상위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이를 근거로 불이익을 주면 고발과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항하겠다고 맞서고 있다.54개 기관이 현재 이의신청을 낸상태다.
대전시는 유성구의 조치가관련 법률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시정명령과 함께취소처분을 내렸다.
유성구가 상위법과 상반된 조례를 근거로 낸 부동산 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1999-12-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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