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담배公 상대 집단 손배소송단 회견
수정 1999-12-13 00:00
입력 1999-12-13 00:00
어부 김기호씨(58)는 “처음에는 하루에 10개피 정도를 피웠지만 점차 1갑,2갑으로 늘었고 수십번 금연을 시도했으나 사흘을 넘기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담배의 해악을 알게 된 것은 불과 몇년 전”이라고 말했다.김씨는 16세이던 지난 57년부터 40여년간 담배를 피워오다 지난해 8월 폐암 말기 판정을받았다.
지난 3월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폐의 절반 이상을 절단한 조원휘씨(59)도“18세 때 호기심에서 ‘풍년초’를 종이에 말아 피웠고 그 뒤 군에 입대,2일에 1갑씩 지급된 담배를 피우면서 흡연량이 계속 늘었다”고 말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민변의 후원을 받아 공익소송으로 진행되는 이번 소송의 변호인단은 이날 ▲‘흡연은 정신건강에 좋다’는 한국담배인삼공사 홍보책자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1964년 미 연방정부 보고서 ▲군 의무복무 기간의 담배 무상지급 등을 국가가 담배의 해악을 알고도 고의로 은폐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이와 함께 “담배연구소의 연구자료가 국가가 담배의 해악을 알고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며 “이번주 중 이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 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
1999-12-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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