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보상 북한인도 포함
수정 1999-12-13 00:00
입력 1999-12-13 00:00
이와 관련,일본정부와 자민당은 금세기 중에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견지에서2000년 중의 지급을 목표로 내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해 성립시키로 했다.
일본정부와 자민당이 마련한 법안의 골격은 일시금 지급대상을 ‘재일 외국인’으로 명기하고 부칙에 ‘구 일본식민지의 한반도와 타이완의 출신자’로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교가 없는 북한 출신자(조총련계)에 대한 지급을 의문시하는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인도적인 관점에서 시행하는 조치로국적에 의한 구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급액과 관련,일본정부는 지난 1987년 타이완 거주 구 일본군인 및 군무원과 그 가족에게 1인당 200만엔씩 지급한 경위가있어 이를 참고로 사회,경제상황의 변화 등을 감안해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일한국인들은 일시금이 아니라 일본인과 동등한 연금을 지급토록요구,관련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자민당 일부의원 등은 재일외국인의 보상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지급액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난항을 겪을 전망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1999-1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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