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문 전 관광공사 사장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수정 1999-12-11 00:00
입력 1999-12-11 00:00
이 피고인은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97년 10월 오리콤 대표 배모씨(59)로부터 “해외홍보 광고물 대행 계약을 유지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3개 광고대행사로부터 2,600만원을 받고,면세점 업무를 총괄하던 박 피고인으로부터 97년 3월부터 매월 300만원씩 1년 동안 3,600만원을 상납받는 등 모두 6,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2-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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