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혐의 교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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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11 00:00
입력 1999-12-11 00:00
창원지검 제1형사부 이두희(李斗熙)검사는 10일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은 창원대 S교수(49)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교수는 지난 3월 창원시내 모 술집에서 함께 자리한 제자 K씨(21) 등 이 대학 재학생 3명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학 교수연구실 등에서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다.



이같은 사실이 피해 여학생들로부터 폭로돼 S교수는 교육부로부터 3개월 정직처분을 받았고 피해 여학생 3명은 지난 9월 S교수를 검찰에 고소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1999-12-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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