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이사장 횡령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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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11 00:00
입력 1999-12-11 00:00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4부(부장 曺大煥)는 10일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학교법인 충암학원재단 이사장 이홍식(李弘植·58)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이씨가 돈을 빼돌릴 수 있도록 계약서에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기재한 가스설비업체 K건설 대표 김경희씨(31·여) 등 2명과 공사브로커 홍한선씨(63)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97년 7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지원금 5억5,325만원을 받은 뒤 김씨 등과 짜고 2억6,200만원짜리 충암 중·고교 난방보수공사를 6억1,700만원에 K건설에 낙찰시켜 주고 차액 3억5,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1999-12-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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