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이사장 횡령혐의 구속
수정 1999-12-11 00:00
입력 1999-12-11 00:00
이씨는 지난 97년 7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지원금 5억5,325만원을 받은 뒤 김씨 등과 짜고 2억6,200만원짜리 충암 중·고교 난방보수공사를 6억1,700만원에 K건설에 낙찰시켜 주고 차액 3억5,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1999-12-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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