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압류·몰수 물품, 폐기않고 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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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11 00:00
입력 1999-12-11 00:00
국내수입이 불허됐다는 이유로 그동안 폐기처분되던 밀수 또는 범칙 압류품들이 앞으로는 외국에 수출돼 국고수입으로 귀속된다.

관세청은 10일 ‘몰수품 및 국고귀속 물품 처리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정부의 수입인가가 나지 않아 세관에 몰수된 뒤 폐기되던 비아그라 100㎎짜리나 DHEA,무선전화기 등을 13일부터는 외국으로 수출하기로 했다.



또 압류품을 경쟁입찰에 부칠 경우,그동안 단독응찰은 유찰로 처리했으나앞으로는 단독응찰자가 공매예정가격 이상을 제시하면 수의계약 형식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추승호 기자 chu@
1999-1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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