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수수료 담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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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10 00:00
입력 1999-12-10 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들이 주식매매 위탁수수료율을 결정하면서 담합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공정위는 9일 증권사들의 위탁수수료가 거의 일정하다는 지적에 따라 32개증권사들을 상대로 경영실적과 수수료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중이라고 밝혔다.담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면 이달 중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증권사 수수료가 자율화된 지 2년이 지나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국내 32개증권사는 금액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주문 체결금액의 0.48∼0.

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그러나 올해부터 본격화된 사이버 거래의 경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평균 0.1% 수준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사이버 거래의 경우 수수료가 크게 떨어진데 반해일반 거래의 수수료는 벌써 몇년째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영업환경이 좋아지면 수수료 인하를 통해 그 과실을 투자자에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최근 증시호황으로 증권사들이 수수료 수입만으로 올해 10조원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증권업계는 업계를 선도하는 한 증권사가 수수료율을 정하면 다른 증권사들이 따라갈 수 밖에 없고 사이버 거래비중이 전체 매매의 30%를 넘어서평균적인 위탁수수료율은 0.3%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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