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사형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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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10 00:00
입력 1999-12-10 00:00
그러나 이 법안이 이번 회기안에 법제화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여야 정책위의장들이 이 문제가 ‘매우 예민한 문제’임을 들어 광범한 여론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사형폐지 운동을 벌여온사회단체들은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헌법재판소는 96년 11월 다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사형선고에 신중을 기하고,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실현됐을 때는 폐지해야 된다”고 판시했었다.그래서 필자는 헌재에 묻겠다.이미 사형제도를 폐지한 106개 나라들이 모두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라고 판단하는가.그런 사회는 역사적으로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
“사람은 하느님의 형상을 모형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일권리는 없다”는 특정 종교의 주장은 접어 두기로 하자.굳이 ‘사회계약론’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국민은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권한’까지 국가에 위임한 일이 없다”는 주장에 아무도 반론을 내세울 수 없을 것이다.사형제도 옹호론자들은 흔히 ‘막가파’같은 흉악범마저도 살려둬야 하느냐고 주장한다.사실 인간의 심저(心底)에는 보복감정이 있다.그러나 이성을 통해 그같은 보복감정을 제어하는 것이 문명이다.더구나 ‘흉악범을 가둬 놓고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느냐’는 ‘경제주의적 항의론’은 검토할 가치도없다.다음으로 지적할 것이 ‘사형이 과연 휴악범죄의 억제에 효과가 있느냐’는 점이다.그동안의 연구 결과는 억제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나와 있다.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할 또 하나의 근거는 오판(誤判)의 가능성이다.사람이 하는 재판에 오판이 없을 수 없고 오판에 의해 일단 사형이 집행되고나면 회복할 길이 없다.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이 정치권력이 사형제도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다.80년 전두환(全斗煥)신군부가 김대중(金大中)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사실이 있지 않은가.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장윤환 논설고문
1999-12-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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