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노동조합비 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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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09 00:00
입력 1999-12-09 00:00
내년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조합비를 내면 그 금액이 소득에서공제돼 소득세를 덜 내게된다.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노조원들이 내는 노동조합비는 내년부터 임금의 5%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기부금이나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성금은 한도에서 제외,모든 금액을 소득공제해 준다.한도 제한을 받는 종교단체 기부금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노동조합비 등이 임금의 5%를 넘으면 5%까지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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