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학시험에 TEPS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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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08 00:00
입력 1999-12-08 00:00
내년부터 국가공무원들은 TEPS로도 국외 연수를 가기 위한 영어검증시험을볼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7일 “국외연수를 갈 때 반드시 필요로 하는 외국어 검증시험의 종류를 넓힘으로써 공무원들이 원하는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내년 1월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무원들은 기존의 토플, 토익, LATT, 영국문화원IELTS말고도 TEPS로도 어학검증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TEPS는 정부가 지정한 외국어 능력측정기관인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실정에맞는 표준영어 시험방식의 개발 필요성에 따라 만든 시험으로 지난 1월부터매달 실시되고 있다.

박현갑기자
1999-12-0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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