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유지
수정 1999-12-08 00:00
입력 1999-12-08 00:00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회원제 골프장을 제외한 체육시설 입장료에 붙는체육진흥부가금 폐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부가금 전면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날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140여개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들은 앞으로도 한 차례에 3,000원의 부가금을 내야 한다.
이번 국회 수정안은 부가금의 일시 폐지로 국민체육진흥 재원의 갑작스러운감축을 우려한 때문이었으나 골프장 업계와 각종 준조세 폐지를 주장해온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국회는 또 이날의 법안 통과로 골프대중화라는 시대흐름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해옥기자 ho
1999-12-0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