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재선거 앞둔 부산 해운대구 7일부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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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08 00:00
입력 1999-12-08 00:00
정부의 동 기능 전환 방침에 따라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교양강좌 프로그램이 선거법에 발목을 잡혔다.

부산 해운대구는 7일 중1동 주민자치센터와 9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노래·서예등 주민 문화교실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내년 1월 해운대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실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해운대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운대구가 운영하는 문화교실이 이날부터 전면 중단돼 1,300여수강생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부산지역에서는 현재 15개 구,43개 동사무소가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선관위의 해석이 적용될 경우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파행 운영이 상당기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 선관위는 주민문화교실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묻는 해운대구의 질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수강료보다 현저하게 싼 값 또는 무료로 실시하는교양강좌등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선관위는 이 회신에서 ‘선거법 제86조 2항에 규정된 선거운동 개시일 30일전부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전국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도 16대 총선 선거운동 개시 30일 전인 내년2월 27일부터 선거일인 4월 13일까지 47일동안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부산 이기철기자 chuli@
1999-12-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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