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기초단체장 전횡 바로 잡는다
수정 1999-12-08 00:00
입력 1999-12-08 00:00
전남도는 7일 내년부터 부당한 지시,위법·부당한 정책 결정으로 물의를 빚는 시장·군수에게 ‘기관장 경고’ 조치를 내려 민선자치단체장의 전횡을예방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각종 감사에서 이같은 사항이 적발되면 우선 ‘기관장 경고’ 조치를 내리고 기관장의 책임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로 확대할 방침아다.
‘기관장 경고’에 이어 ‘기관 경고’ 처분을 받은 시·군은 다음해에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정해 2001년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단 특별감사 대상은 해당 비위 관련 업무로 한정된다.
전남도가 이같이 단체장의 전횡에 제동장치를 마련한 것은 민선시대 이후시장·군수의 부당한 지시와 위법·부당한 정책결정으로 행정의 기간이 흔들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직인 자치단체장은 현행법상 형사 처벌이 아니면 잘잘못을 가릴수 없고 감사를 해도 대부분 애꿎은 직업공무원들만 처벌받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도 주요인이다.
한편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도의 감사권이 남용될 경우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해칠 수도 있다며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 임송학기자
1999-12-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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