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언론통폐합·강제해직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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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08 00:00
입력 1999-12-08 00:00
지난 80년 언론통폐합과 1,000여명이 넘는 언론인의 강제해직은 한국 언론계에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

최근 ‘권언유착’ 등 언론계의 현 문제점들이 사실상 80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MBC는 오는 12일밤 11시30분 ‘이제는 말할 수 있다’프로그램에서 ‘언론통폐합’편을 방송,언론통폐합의 의미 등을 살펴본다.이 프로를 만든 MBC ‘PD수첩’ 출신의 정길화 PD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당시의 여러 상황을 취재해 진실을 규명하는 ‘모험’을 펼친다.

이 프로는 우선 최근 논란이 되었던 ‘휴전선 고엽제 살포’의 경우 지난 80년 우리 언론에 의해 보도될 수 있었음을 알려준다.

80년 4월 25일 합동통신(연합뉴스의 전신)은 당시 AP 뉴스를 받아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려 했으나 언론통제지침에 따라 전면 삭제됐다는 것이다.정PD를비롯한 제작진은 당시 뉴스철에서 검열로 삭제된 관련 내용을 찾아냈다.

제작진은 80년 신군부가 언론사 사장들에게 포기각서를 강요하면서 내용의일부를 변조했다는 의혹도 제기한다.이는 당시 CBS의 사장이었던 김관석 목사가 언론대책반원 출신인 김기철씨의 회고기 ‘합수부 사람들과 오리발 각서’에 실린 자신의 포기각서를 본 뒤 “각서가 아닌 의견서라고 썼으며 내필적이 아니다”라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제작진은 한국문서감정원에 필적감정을 의뢰,제목과 내용이 서로 다른 필적임을 확인받았다.

정PD는 아울러 80년 당시 언론탄압의 기폭제가 됐던 ‘기자협회 주동 검열거부 사건’,80년 6월의 ‘MBC,경향신문 기자 용공조작사건’ 등을 집중취재한다.이밖에 언론통폐합 이후 달라진 언론현실을 심층 분석하면서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인 ‘80년 해직언론인배상특별법’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강조한다.

정PD는 “이번에 밝혀진 사례들은 언론통폐합이 언론의 자유를 얼마나 억압해왔는지를 잘 보여준다”면서 “앞으로 실천해야할 언론개혁의 모든 화두들이 80년 언론통폐합에 다 들어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1999-1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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