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가입 금융기관 내년부터 변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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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08 00:00
입력 1999-12-08 00:00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연금 가입자들은 특별한 불이익을 보지 않고도가입 금융기관을 옮길 수 있게 된다.

은행과 투신사도 보험사처럼 기업연금 상품을 팔 수 있게 되며,신설 투신사나 투신운용사 역시 기존 투신사와 마찬가지로 개인연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7일 “현재 개인연금 가입자들은 가입한뒤 5년이내에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와 연말정산때 받은 소득세 공제분까지 돌려주는 등 불이익이 커 손해를 보면서도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며“앞으로는 중도해지로 손해보는 기간을 6개월∼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개인연금을 옮길 수 있게 할 경우 금융기관들이 가입 유치뿐아니라 연금상품의 수익률을 관리하는 데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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