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목표관리제 보완 차등평가
수정 1999-12-07 00:00
입력 1999-12-07 00:00
보완지침은 피평가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등급과 점수를 결정하되,서열이나타나도록 차등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종전에는 피평가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1차 평가자가 되어 등급을 결정하고그 윗사람인 2차 평가자는 1차 평가자의 평가등급 범위안에서 점수를 결정하던 방식이었다.
또 전보자에 대한 수시평가도 새로 부임한 부서에서 전 재직부서의 의견을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중앙청사 및 과천청사 소속 각 부처,서울·인천·경기도의 목표관리제 담당공무원 등 120명을 대상으로 보완지침 교육을 가졌다.
[박현갑기자]
1999-12-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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