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광업법 개정을”
수정 1999-12-07 00:00
입력 1999-12-07 00:00
전북도에 따르면 현행 광업법은 1개 광구의 면적을 최대 270㏊까지 인정하는데다 광업권이 한번 설정되면 25년씩이나 존속해 사유재산 침해를 둘러싼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업자가 개발하지도 않으면서 미리 설정한광업권만을 내세워 도로개설이나 공공 시설물 개설에 반대하며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 토지 소유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도업권이 허가되는 바람에 광업권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 자신의 토지를 개발하는데 제약을 받는 토지소유자들의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이같이 광업권 설정과 관련한 집단 민원은 올들어 전북도에서만 모두 7건에이른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광업권 존속기한을 7년으로 단축 ▲광업권 출원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첨부 ▲광업권의 취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관련 부처에 보냈다. 한편 전북도내에는 18개 광산에 434개 광구가 있고모두 6만여㏊에 석회석과 규석,고령토 등의 광업권이 설정돼 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1999-12-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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