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泰政前법무 구속후 수사 전망
기자
수정 1999-12-06 00:00
입력 1999-12-06 00:00
검찰은 김태정(金泰政)전법무장관을 구속 수감하면서 보고서 유출경위의 매듭을 푼 만큼 신동아그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쪽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신동아그룹 로비 수사는 ▲청와대 등을 포함한 전방위 로비 실체 ▲금품로비 여부▲외화밀반출 사건 수사때 검찰에 외압 시도 여부 등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층 등 전방위 로비는 신동아그룹의 로비스트로 영입된 신동아건설 부회장 박시언(朴時彦)씨와, 이형자(李馨子)씨와 친분이 있는 교인들의 로비로압축된다.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신동아그룹이 내사받기 시작하면서 영입된인물이라는 점에서 박씨의 전방위 로비의혹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이씨와 친분이 있는 교인들도 고위층을 상대로 최순영(崔淳永)신동아그룹 회장의 선처를 부탁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이들의 소환조사도 불가피하다.
금품로비 여부는 금융감독원 특감에서도 드러났듯이 최회장이 조성한비자금 53억여원의 용처 확인과 맞물려 있다.검찰은 이에 따라 최회장이 접대비와 기밀비로 사용한 35억여원과 개인용도로 사용한 18억여원의 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최회장과 박씨에 대한 계좌추적도 병행할 방침이다.
외압 수사는 지난해 신동아그룹 외화밀반출 사건에 대해 누가 수사 중단을요구했는지에 집중될 전망이다.그러나 이 부분은 김전장관의 ‘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검찰이 김전장관을 서둘러 구속한 것도 김전장관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려는 전술로 이해된다.
검찰은 또 최초보고서 추정 문건의 출처와 위증 부분도 풀어야 한다.검찰은 내사추정 문건에 적힌 ‘조사과 첩보’라고 가필된 글씨와 날짜 등에 대한필적 감정도 고려하고 있다.최초보고서 추정 문건의 출처만 밝히면 제3의 기관이 옷로비 의혹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규명할 수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 李수사기획관 일문일답 이종왕(李鍾旺)대검 수사기획관은 5일 “사직동팀 최초보고서 추정 문건에대한 수사를 마친 뒤 외압설과 신동아측의 로비의혹,위증부분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선 전비서관을 다시 부르나. 당장 다시 소환할 계획은 없다.
?최종보고서와 관련된 법률적 판단이 끝났기 때문인가. 조사방법에는 여러가지 있을 수 있다.최초보고서 추정 문건의 출처 및 전달과정 의혹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다.
?김태정 전장관도 다시 소환하나. 수사검사가 필요하면 할 것이다.
?최초보고서 추정 문건의 출처는 확인됐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다.아직 구체적인 단서가 나온 것은 아니다.
?김 전장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뒤 박전비서관과 대질했나. 4일 밤 수사상 필요해 2시간 정도 함께 조사했다.대질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 하는것이다.
?협박 부분도 수사하나. 필요하면 할 것이다.김전장관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박전비서관은 보고서 요청시 김전장관으로부터 신동아의 음해성 루머에대해 해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들었다고 하더라.
?김전장관의 영장에 내사 착수시점이 1월15일로 돼 있는데. 특검과도 관련되는 만큼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영장은 사직동팀 내사기록을 토대로한 것이다.
?최초보고서에 대한 김전장관의 진술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출처를 말하지 않는다면 적법수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종락기자 jrlee@ - 金전장관 수감 표정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이 구속 수감된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지검 일대는 ‘법무장관을 지낸 전 검찰총수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넋을 잃은 표정이었다.애써 태연한 척하던 김전장관도 구치소에서 첫날밤을 뜬 눈으로 지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심리적 충격에휩싸였다.
?4일 오후 11시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김전장관은 수인(囚人)번호 3223번을 배정받고 간단한 입소절차를 거쳐 구치소 1동 독거실에 수감됐다.김전장관은 자신의 처지가 믿기지 않는 듯 1평 남짓한 방안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5일 아침식사로 나온 보리 섞인 밥과 된장국·오징어무침·김치도 다 비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구치소측은 김전장관을일반 미결수와 똑같이 대우하면서 심리적 충격으로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독거실 앞에 교도관 3명을 번갈아 근무시키고 있다.
?김전장관은 4일 오후 10시25분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11층 중수부조사실에서 내려와 서울구치소로 향했다.1층 로비에 도착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시 멍하니 서있던 김전장관은 긴 숨을 들이쉬며 수사관들과 함께 내렸다.수사관들은 전직 총장을 예우하려는 듯 양쪽에서 팔을 잡지 않았다.
김전장관은 카메라 플래시와 함께 쏟아지는 기자들의 심경을 묻는 질문에전혀 응답하지 않은 채 검은색 포텐샤 승용차를 타고 황급히 대검청사를 빠져 나갔다.
?전직 검찰 총수의 구속을 지켜본 검찰 직원들은 모두 ‘망연자실(茫然自失)’했다.신승남(愼承男)대검 차장만 김전장관이 서울구치소로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을 뿐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을 비롯,대부분의 간부들이 김전장관이 구속 수감되기 전인 오후 8시30분쯤 퇴근했다.김전장관 구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일반 검사들과 검찰 직원들도 김전장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자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지난 6월 법무장관이 된 지 보름 만에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으로 물러난 김전장관은 부인 연정희씨가 연루된 ‘옷로비 의혹사건’으로 결국 영어(囹圄)의 몸이 되고 말았다.초임 검사시절 지방 지청만 6곳을 맴도는 ‘시골검사’의 설움을 겪다가 지난 82년 김석휘(金錫輝)전검찰총장에게 발탁돼서울지검 특수부장,대검 중수부장 등 요직을 거쳐 27년 만에 총수직에 오른김전장관에게 부인 연씨는 헌신적인 내조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사직동팀 최종보고서 유출 경로 김태정전법무장관이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사직동팀 최종보고서를 입수한 시점은 지난 2월 하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전장관은 당시 사직동팀에서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에 대해 내사를 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노심초사하다 박주선전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다.사직동팀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 데다 이형자씨측으로부터 “옷로비 의혹을 일간지에 광고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은 터였다.
김전장관은 박전비서관이 내사가 종결돼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마쳤다고 하자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박전비서관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중권(金重權)전 청와대 비서실장,법무비서관실용으로 보고서 3부를 만들었다.그러나 김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을 되돌려받았기 때문에 원본 2부를 보관하고 있었다.그중 한 부를김전장관이 보낸 검찰 직원을 통해 전달했다.보고서를 입수한 김전장관은 부속실 여직원을 시켜 표지와 신동아그룹 최순영회장의 구속 건의 부분을 가린 채 복사하게 했고 보고서의 크기도 대통령에게 보고될 당시의 B4규격(8절지 크기)에서 A4크기로 줄였다.표지를 뺀 이유는 청와대 보고서임이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구속 건의 부분을 누락시킨 것은 옷로비 의혹으로 최회장을구속했다는 오해를 피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뒤 김전장관은 신동아건설 부회장 박시언씨를 총장 집무실로 불러 “사직동팀에서 조사한 결과 옷로비는 없었으니 이형자씨에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전하라”면서 보고서를 보여줬다.그때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김전장관은 “나가서 찬찬히 읽어보라”고 했고,박씨는 집무실에서 나와 부속실 직원을 시켜 보고서를 복사한 뒤 원본은 김전장관에게 돌려줬다.박씨는 지난달 25일 전격 공개했다.
강충식기자 *朴전비서관 어떻게 되나 사직동팀 내사보고서 유출사건의 또다른 당사자인 박주선(朴柱宣)전 법무비서관의 신병처리는 어떻게 될까.
박전비서관은 5일 새벽 일단 귀가했으나 사법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현재로서는 무혐의나 불구속기소 두 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검찰 내에서는 최종보고서가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검찰총장이라는 ‘공적라인’ 사이에 건네진 만큼 처벌 불가론이 우세하다.
법무비서관이 업무상 협조관계가 긴밀한 검찰총장에게 내사결과 무혐의처리되고 대통령 보고까지 마친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전달한 행위는 유출이라는 범죄행위와는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형남(朴炯南)영장전담판사가 지난 4일 김전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총장이 법무비서관으로부터 내사보고서를 받는 것은 공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박전비서관의 행동은 정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도 검찰의 판단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종왕수사기획관이 5일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적용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돼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운을 남긴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박전비서관이 최초보고서를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전화 등을 통해사직동팀 내사사실을 김전장관에게 알려줬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될수 있다.
그러나 박전비서관이 사법처리되더라도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이종락기자
1999-12-0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