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시행규칙 개정
수정 1999-12-06 00:00
입력 1999-12-06 00:00
건설교통부는 안전진단업체 선정에 있어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부실진단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 때에도 PQ심사 및 기술·가격분리입찰제가 도입돼 기술력평가를 위한 기술제안서(TP)평가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설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 발주청에 있는설계자문위원회에 관계전문가와 공무원만 참여했으나 앞으로는 시민단체에서추천하는 시민대표도 참여토록 했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1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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