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양도세 감면등 세제지원 올해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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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06 00:00
입력 1999-12-06 00:00
내년부터는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의 주주가 자산을 양도해 그 대금을 자기법인에 주거나 자산을 직접 증여하는 경우 양도세나 증여세를 모두 물어야한다.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사라진다.

재정경제부는 5일 구조조정을 위한 각종 조세지원제도 가운데 상당수가 지원책 마련 당시의 일몰규정에 따라 올해말 기준으로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의 주주 등이 부채상환을 위해 자산을 양도,법인에 증여했을 때 올해말까지 양도세가 100% 감면되지만 내년부터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내야한다.자산을 양도하지 않고 직접 기업에 주었을 때도 증여세 감면 등의 모든 과세특례가 사라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조세지원책 가운데 상당수가 올해말로 사라지는 만큼 아직 구조조정이 미진한 기업들은 연내에 하는 것이 세제혜택을 받는데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1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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