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찰서 3부제로 근무, 책임구역 자율순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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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04 00:00
입력 1999-12-04 00:00
경남 창원경찰서는 경찰 대개혁 100일 작전의 하나로 3부제 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24시간 근무와 24시간 휴무를 번갈아 실시하던 2부제 근무가 12시간 근무후 24시간 휴무로 바뀌어 경찰관들의 근무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창원서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순찰함에 싸인만 하던 방범 관행에서 벗어나 담당구역 내 치안 취약지를 자율적으로 집중관리하도록 하는 ‘책임구역 자율순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의필(呂義弼) 창원경찰서장은 “3부제 근무가 실시되면 경찰공무원의 만성적인 피로를 덜 수 있음은 물론 치안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1999-12-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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