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훈완도군수 수뢰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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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04 00:00
입력 1999-12-04 00:00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金正基)는 3일 수의계약 조건으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차관훈(車官薰·59) 전남 완도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 군수는 지난 97년 8월과 올 1월 완도 금일읍 도장항 방파제 호안도로 개설공사 등과 관련 두차례에 걸쳐 Y건설 기모(41·불구속)이사로부터 “수의계약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광주·전남지역 제2기 민선자치단체장 가운데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혐의로 사법처리된 것은 차 군수가 처음이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1999-12-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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