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훈완도군수 수뢰혐의 구속
수정 1999-12-04 00:00
입력 1999-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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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차 군수는 지난 97년 8월과 올 1월 완도 금일읍 도장항 방파제 호안도로 개설공사 등과 관련 두차례에 걸쳐 Y건설 기모(41·불구속)이사로부터 “수의계약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광주·전남지역 제2기 민선자치단체장 가운데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혐의로 사법처리된 것은 차 군수가 처음이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1999-12-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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