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 법정관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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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04 00:00
입력 1999-12-04 00:00
뉴코아가 부도 2년여만에 법정관리가 최종확정됐다.

뉴코아는 3일 서울지방법원(파산1부 양승태 부장판사)에서 열린 관계인 모임에서 주식회사 뉴코아,뉴타운개발,시대종합건설 등 3개사에 대한 법정관리최종인가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97년 11월 모기업의 부도로 위기를 맞았던 뉴코아는 본격적인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뉴코아는 이를 계기로 법정관리 3개사를 주식회사 뉴코아로 통폐합하는 한편 보유 부동산 매각 등 자구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함혜리기자 lotus@
1999-1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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