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만든 식품, 사 먹어도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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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03 00:00
입력 1999-12-03 00:00
앞으로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물론,야생동물로 만든 음식물을 사먹어도 처벌을 받는다.

환경부는 2일 수렵이 허용된 지역이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잡은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물 및 가공식품을 사먹는 사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물 및 가공식품을 사먹는 행위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불법 취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로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지금까지는 ‘불법 취득’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대상 야생동물은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포유류 80종과 조류 419종 등 497종과,‘자연환경보전법’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등이다.파충류인 뱀과 양서류인 개구리는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그러나 내년 중 두 법의 야생동물 관련 조항을 따로 떼내 ’야생동물 보호법’(가칭)을 제정할 때는 뱀과 개구리로 만든 음식물을 사먹는 행위도 금지할 방침이다.



환경부 유지영(柳枝榮) 자연정책과장은“불법으로 잡은 야생동물 가운데 농약 등 독극물로 잡은 경우도 있고,장기간 방치돼 부패한 경우도 있어 대부분비위생적”이라고 말했다.

문호영기자 alibaba@
1999-1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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