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道교육감 내년부터 직선
수정 1999-12-03 00:00
입력 1999-12-03 00:00
국민회의는 2일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법안처리에는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내년 서울시교육감 등 전국 4개 시·도 교육감선거가 개정법에 따라 치러질 전망이다.
이지운기자 jj@
1999-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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