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회장 항소심 공판
수정 1999-12-02 00:00
입력 1999-12-02 00:00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南赫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회장의 3차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SDA 전무이사 정모씨는 “지난 97년 6월 김종은 사장이 퇴직할 때까지 9차례의 위장 무역이 이뤄졌지만 그 뒤에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최 피고인의 위장 무역 관련설을 부인했다.변호인단도 ‘위장 무역에 대해서는 김 사장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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